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이버 명예훼손 (문단 편집) == 비판 차단을 위한 악용 == 주로 언론인이나 정치인, 재계, 연예인 중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자들의 이익집단의 입막음 수단으로 쓰인다. 김앤장 같은 대형 로펌을 낀 정치인, 연예인과 달리 일반인은 소송 비용을 감당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패소하든 승소하든 치명타를 입는다. 반면에 언론인, 정치인, 연예인, 재계 인물에게는 벌금 100만 원, 위자료 300만 원 이런것 쯤은 껌값이다. 일반인이야 돈 몇 푼에 생계가 휘청일 정도로 치명타를 입지만 저들은 그렇지 않다. 대표적인 예로 2009년 최병성 목사의 폐시멘트 오염 고발 게시글 임시조치 사태와 이종걸 민주당 의원의 '장자연 리스트' 관련 발언 게시글 임시조치 사태 등이 있다.([[https://www.opennet.or.kr/10116|오픈넷 게시글]]) 또한 [[한국인터넷선교네트워크]],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예수교회]] 등 일부 종교단체에서 명예훼손으로 신고해 정보를 차단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실제로 살펴보면 그 두 교회가 진짜 참 교회라고 주장하면서 호의적인 경우나 딱히 의견을 밝히지 않았지만 반대 의견은 아닌 것 같은 경우의 글들이 대부분이지만 가끔가다가 그 곳과는 반대 의견인 것도 남아있는 걸 보니 조금이라도 공격적이면 그러는 걸수도 있다. 실제로 [[지식iN]]에서 신천지 등으로 검색해보면 신천지에 관한 질문이 많이 올라와있는데 없으면 없겠지만 적어도 하나에서 서너 개 정도가 질문자가 삭제한 글이거나 운영 조치로 인해 삭제된 글이라고 나오기도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